언제나 그렇듯 가입권유 할 때는 친절함이 하늘을 찔렀으나, 막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을 하려 하니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그 분들 무서운 분들 이었습니다.
가입을 한다고 했으니 한 말에는 책음을 져야 한다는 둥, 나이는 똥구녕으로 먹었냐는 등의 긴장감을 유발 시키는 말 따위로 (실은 이것도 UPA 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 였습니다.) 다시 한번 현혹 및 책임에 대한 회피 및 위임을 지려 했으나, 이는 거래법 위반임을 알려 드려야 하는 순간 끊어 버리시네.
너의 지금 행동은 구매자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한방에 알려 드렸어야 하는 건데.
혹여 이글이 UPA 사와의 분쟁으로 고생하시는 분에 의해 검색되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의 계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악덕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악용하려 합니다. 해서 우체국에서 해지통보 사실을 남겨 둠으로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기분이 껄쩍지근하여 싸울 상대를 찾는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기운을 빼고 싶지 않으시면 UPA 와의 통화도 필요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조용히 해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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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인 : {본인성명}
1. 상품명 : 영어잡지 타임
2. 계약일 : 2012.08.14
3. 계약금액 : 450,000원(10개월 무이자 국민카드 결제.)
4. 기지급액 : 국민카드 10개월 무이자 카드 승인 완료
5. 내용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08.14일 17:38분경에 전화로 영어잡지 타임을 주 당 3,750원에 해당 하는 가격으로 판매 한다기에 가격도 저렴하고 관심분야 잡지도 함께 보내준다기에 본인이 2년으로 신청했음.
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 ..를 하기에 해지를 신청합니다.
1. 저는 지난주(일주일전쯤) 귀사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1년간 TIME지를 구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이후에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와의 TIME지 구독계약은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라고 부르며 그 성질은 ‘계속거래’라고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3. 따라서 적용법규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법 제8조)
(2) 그 이후에도 ‘임의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사유는 없어도 됩니다. 법에서 무조건적인 자유해지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소정의 위약금만 낸다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이후에는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님을 밝힙니다.
일단 모르는 데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다 대답해주고 하지말고
일단 알았다고 다시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어요
그담에 조사하고 막 찾아보세요
대딩되니까 미친전화가 자꾸 옴
이 유피에이도 나한테 또 전화하고 내친구한테도 전화검 ㅡㅡ
또한번만 전화하면 개&ㅕ(&^&(*욕을 날릴테니
http://www.missed-call.com/ << 스팸번호 광고번호 등등 알려주는 곳이에요
미심쩍은 통화 중이면 바로바로 찍어서 알아보기 ㄱㄱ
오늘은 또 소비자원이라며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전화가 왔음
나는 또 낚임..
하..
여튼 집에서 혼나고 다시 반성.. ㅠ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6월에 발표한 보고서래요
오늘 당한거때매 열받아서 막 뒤지다가 찾아냄
이건 upa망할 놈들에 관한 자료임
제발 님들은 속지말아여 완전 개 쓰레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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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죵말 이따위 일이 다있음?ㅋㅋㅋㅋㅋㅋ
본론부터 말하면 나는 초등신이어서 말꾀임에 넘어가
upa에서 약 1년여간의 타임지 정기구독과 내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외 집번호주소 등등)을 교환 ㅇㅇ..
의심스러워서 검색을 하니 역시…
세상은 쉽지가 않은거당..
암튼 나는 계약 당일날 이 회사가 어떤 데인지를 알게 된 다행인 케이스…
아직까진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일 가서 계좌번호 다 바꿔놓을거임ㅇㅇ..
아무튼 계약 하루 당일날 실체를 알아냈고
계좌번호를 바꿔놓으면 일단 금전적인 손해는 없게 됩니다
만
앞으로 집과 폰으로 줄줄이 돈내놓으라고 잡지 보냈으니까 ㅇㅇ? 하고 독촉이 오겠고
그거 냅두면 내가 손해니까 대처를 해야겠지요
지식인 후기를 봤습니다만
전화해서 해결봐도 계속 간행물이 온 경우
전화했더니 왓더풕컬 욕과 함께 미쿡미쿡 무조건 아니되어영 하면서 안되다고 하는 경우
등등
무튼 구두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통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식인 검색하면 서면으로 보내?어쩌구 있는데 그게 바로 내용증명이라는 것입니당
내용증명은
http://www.consumersunion.or.kr/main/main.asp 한국소비자연맹홈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춰서 쓰면 되겠는데 ㅋㅋ 거기다 뭘쓰냐가 문제 ㅋㅋ
아마 회사 주소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듭
유피에이(주),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20 우일빌딩 우110-850
여기입니다
나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 아닌데 너무 열받아서 앞으로 나같은 멍충이 ㅋㅋ님들이 빨리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아무튼 주소는 저렇고
내용밑에 쓰는 란에 일단
전화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과정을 쓰시고
혹시 전화로 해지 요구하셨다가 까이셨다면 그 내용을 쓰셔도 됩니당
그리고 난 돈이 없어요 흥미 없어요 관심없어요 등의 가벼운 이유로 해지 사유를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다 똑같은 내용을 들으셨겠죠?
미국어쩌구 해서 거기다가 선금을 내는거라서 지금 전화하는 순간부터 해지 안되시거든여 어쩌구 저쩌구 ㅇㅇㅇㅇ
반박을 줄줄이 달면 됩니다
법조항을 들어 얘기합니다
먼저 해지가 안된다는 말에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전화권유판매라고 하더라도 계약일(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무조건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전화권유판매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9조 제9항)
그리고 미국과 관련한 회사이므로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발행 및 판매되는 정기 간행물이므로 이 간행물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중도 해약 가능ㅇㅇ
둘째로 애초에 성립될 계약이 아니었다는 점(이거 써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틀린 말은 아니고 여기저기 답변이 있어서 저도 쓰려고해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팩스나 전자문서(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4항).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이러한 계약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만20세 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계약 성립이 안됩니다
>>또한 이 계약을 그리고 저는 1991년 11월 2일생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 동의 없이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법 제5조, 제146조).
마지막으로 내 개인정보 좀 지워라 쉬밤.. 도 추가해서 마무리하세영..
왓더헬..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안건지 전화 끊고 조사하면서 알았음 ㅇㅇ..내가 병신이지 ..
이렇게 내용증명을 완성하셨으면
보내야지요
내용증명x3을 해서
하나는 유피에이, 다른 하나는 본인이, 마지막 하나는 우체국한테 갖다 줍니다
세장 가져가셔서 내용증명 할게요 하고 요금청구 하고 저렇게 셋이서 나눠가지면 되겠져
보내는 과정을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면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 등에 작성(원본) 후 2부를 복사(사본)해 발신인이 날인합니다.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계인(간인)을 해야 합니다.
②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요금은 A4 1장인 경우 2천7백50원(보통우편요금 2백50원+등기수수료 1천5백원+내용증명 수수료 1천원)이고 1장 추가당 5백원씩 가산됩니다.
왓더풔컬ㅋㅋㅋㅋㅋㅋ 굳ㅋㅋㅋㅋ
③ 우체국에서 원본과 사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해줍니다.
④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놓고도 우리가 선금을 해놨으니 돈내놔라 감내놔라 하는 시밤….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후기보니까 대화내용 녹음도 했다고 ㅋㅋㅋ 아이고 수사대돋네 ㅋㅋ
저도 그다음에 저따위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내용증명 보내놓고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서 상담요청하려고 합니다 ㅡㅡ
+) 전화통화해서 말다툼이 생겼을경우 밀리지 않게 어떻게든 따질법한 내용
목소리 크게 욕도 하셈 그냥 ㅡㅡ 아오…
지식인 참고 해서 추가하면(jumbaek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회사측의 소행이 괘씸하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요.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4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로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회사측에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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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전화가 먼저 왔는데
대판 싸우기만 하고 해지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ㅡㅡ 아오.. 종이쪼가리 보낸다고 제대로 해결될일은 아닌듯..
저는 일단 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http://www.ccn.go.kr/index.ccn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상담>인터넷상담:: 회원가입하시고 신청하세요 상호인가 회사 입력하는란이 있는데 거기서 유피에이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종로구 효제동인가ㅡㅡ 얼마나 유명하면 나오겠나요 ㅋㅋ )
다른 글을 보니까 114에 전화를 해서 그 회사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해서 해결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보내면 많이 힘이 부족한거같아영..
예전에 카페같은게 있었다고 했는데 저같은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다시 뭉쳤으면 좋겠음..
++)
역시.. 소비자원에 중개요청하니까 바로 해결되네영
다음에 연락오면 누구누구한테 연락해서 해지되었다고 얘기하고,
잡지가 오면 반송함에 넣어두라고 했어영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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