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부모 중 한 사람은 한국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아이는 중국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재 2018년 7월 )
[ 그렇다면 할 수있는 방법들 ]
* 부모 중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 후 아이의 비자를 신청한다.
* 중국 영사관에 가서 아이의 여행증을 신청한다.
– 부모와 아이가 모두 방문
– 아이의 여권 ( 미리 만들어야 .. ) – 복사본 제출
– 부모 결혼증명서 상세 ( 당일 발급 )
– 한국인 부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상세 ( 당일 발급 )
– 한국인 부모 기준 기본증명서 – 상세 ( 당일 발급 )
– 아이 출생증명서
– 부모의 여권 복사본
– 한국인 부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상세 ( 당일 발급 )
– 한국인 부모 기준 기본증명서 – 상세 ( 당일 발급 )
– 아이 출생증명서
– 부모의 여권 복사본
– 부모의 한국 신분증 복사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 아이 여권사진 세 장
– 아이 여권사진 세 장
**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현재 남상 케이블카 매표소 아래 ( 매표소가 언덕길에 위치) .
–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신생아의 첫 여행증 신청은 예약을 받지 않지만, 이후 여행증이나 여권발급 등의 업무를 하려 방문한다면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ppt.mfa.gov.cn/appom )
– 영사관에서 여행증 창구의 번호표를 뽑은다음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 합니다.
( 서류는 모두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의 글은 모두 간체자 입니다. 한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고 따라서 작성해야 합니다.
( 아이의 이름은 여권과 같게 작성해야 합니다. 병음으로 적지 않습니다. )
( 중국인 부모의 민족을 따라 아이의 민족을 기재합니다. )
–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창구 앞에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아이와 아이 부모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중 하나 인것 같습니다. 아이가 중국을 입/출극 할 때 참조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